불법 하도급 영업정지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시 최대 1년까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다. 강화된 처분 기준과 등록말소 요건, 과징금 갈음 조건,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했으니 상세히 확인해보자.
불법 하도급 영업정지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재 조치다.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되어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건설업자들이 이러한 처분에 대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불복 절차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록말소 요건, 과징금 제도,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1. 불법 하도급 영업정지 처분 기준
불법 하도급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를 기본으로 하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씩 감경하여 최종 처분 기간이 정해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 6에서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기본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일 위반이 없거나 시정을 완료한 경우 각 1개월씩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기준 주요 내용
예를 들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최근 3년간 동일 위반이 없고 적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개월을 감경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징금은 도급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1억원 규모 공사는 18%, 5억원 규모는 12%를 적용하며, 중간 금액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한다.
2) 위반 유형별 세부 처분 내역
⚖️ 실제 판례: 무등록자 하도급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1355 판결에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가 무등록 비계업체에 1,672만원 규모의 비계공사를 하도급한 사안에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은 "경미한 공사 예외(1,500만원 미만)는 하도급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미한 공사라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공신력 있는 최신 법령 및 행정처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행정심판 대리를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란다.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처분이 중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두 가지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되므로,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치명적인 '등록말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 다음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자세히 살펴보자.
2. 건설업 등록말소 요건
건설업 등록말소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과되는 최종 제재 조치다.
등록말소는 건설업자에게 있어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다. 한번 등록이 말소되면 일정 기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는지 정확히 알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등록말소 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미리 인지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1) 등록말소 부과 사유 4가지
2) 등록말소 시 발생 불이익
실제로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도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원 역시 등록말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처분 사유가 실제로는 등록말소 수준이 아닌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에서 과징금 갈음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산정 방식을 알아보자.
3. 과징금 갈음 제도
과징금 갈음 제도는 영업정지 처분을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발주자나 입주 예정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는 단순히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해지, 신규 입찰 참가 불가, 거래처 신뢰 상실 등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조치다.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전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과징금 전환 가능 요건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징금 갈음 제도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단순히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 전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과징금 산정 방식
예컨대 1억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경우, 기본 과징금은 1,800만원(18%)이 된다. 만약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이 없고 자진 시정한 경우라면 4천만원이 감경되는데, 이미 기본 과징금이 1,800만원이므로 최소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달리 회사의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액 부담이 상당히 크고,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다음에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4.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불복 절차다.
많은 건설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으며, 심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행정심판 청구 요건 3가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자마자 즉시 준비해야 한다.
청구인(건설업자), 피청구인(처분청), 청구 취지(처분 취소 또는 변경), 청구 이유(처분의 위법·부당성)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① 처분청(예: 서울시 건설과)을 거쳐 제출하거나, ② 직접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예: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제출이 시간상 유리하다.
⚖️ 실제 판례: 등록기준 미달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648 판결에서는 창호공사업체가 건설기술인 2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명이 퇴사하여 218일간 기준 미달 상태가 된 사안에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행령이 정한 50일 기준을 218일은 초과하며,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채용 공고를 한 점 등을 보면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2836 판결에서는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도장공사업체가 "실사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자산 평가가 합리적이고,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 행정심판 진행 타임라인
💡 심리 절차 타임라인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출석시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조사, 증인 신문, 현장 검증 등도 가능하다.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재결은 ① 인용(처분 취소/변경), ② 기각(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③ 각하(요건 미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실제 재결례를 보면, 단순히 "영업이 어렵다" 또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식의 정상 참작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처분의 법적 하자나 과도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는 4개월 처분이 나왔다면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다. 다음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5. 집행정지 신청 방법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계속 중에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모든 건설공사 계약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통 몇 개월이 걸리므로, 그동안 영업을 중단하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집행정지 제도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집행정지 인용 4대 요건
집행정지는 법원(행정소송의 경우)이나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의 경우)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가 행정심판에서보다 인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면 충분히 인용받을 수 있다.
2) 집행정지 신청 4단계 절차
⚖️ 실제 판례: 재량권 일탈 주장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3914 판결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받고 "위반 정도가 가볍고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다"며 재량권 일탈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기준 내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해 정해진 처분이고, 부실공사 방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례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 전문가 상담 필수
실제 재결례를 보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진행 중인 대형 공사가 있어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계약서, 발주자 확인서, 재무제표 등)로 입증한 경우다.
반면 단순히 "영업이 어렵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그 손해가 처분의 공익적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해야 한다.
자주 하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지만, 처분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Q: 과징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과징금은 행정처분일 뿐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과징금을 납부했더라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Q: 감경 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A: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씩, 과징금은 2천만원 단위로 감경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동일 위반이 없거나, 자진 신고 및 시정한 경우, 위반 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등이 주요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감경은 처분권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문 절차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불법 하도급 영업정지 감경받는 법에 대해 최신 법령 기준으로 처분 기준, 등록말소 요건, 과징금 갈음 제도,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집행정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며,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법리적 논증과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건설 관련 행정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다.